"현장 통제력 높인다"...경찰, 피난명령권 도입
[앵커]
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도 한 명이 주목받았습니다.
인파 속으로 파고든 경찰,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홀로 통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백겸 / 당시 서울 이태원파출소 경사 (지난해 10월) : 다 빠지세요, 얼른. 다 빠지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112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12기본법'은 경찰관이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일정한 구역 밖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112신고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고, 그 요건을 넓혔다는 점,
특히 방해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 특별한 번호가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제때 잡아 줄 수 있도록….]
긴박한 상황이라면 사유지나 개인 소유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여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종이나 자살 의심 신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승일 /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 (신고 현장이) 조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위해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입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김진호
YTN 김영수 (jmcho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제원 '불출마' 결단에...이준석 "사라질 사람이 사라진 것" [Y녹취록]
- 안민석 "'서울의 봄' 천만 넘으면 尹 지지율 20%대로 추락" [나이트포커스]
- '항공권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여행사 불공정 약관 철퇴
- [단독] 강도형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 신청..."배우자 소득기준 초과"
- "열선 온도 125도까지"...전기장판 등 45개 제품 리콜
- [속보]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연기 발생...무정차 통과
- '초코파이'에 분노한 김여정...북한, 대북전단 전격 공개한 이유 [Y녹취록]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
- "미국,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사일 제한 해제"...강력한 대북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