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대수술 필요한 직장인 법정의무교육
첫째, 인식전환 교육이다. 민간에선 5대 법정교육을 안 지키면 과태료가 있다. 공공기관에선 이보다 종류가 많아 연간 19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안 지키면 기관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다. 여성가족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보건복지부(사회적 장애인식, 아동학대, 긴급복지신고), 고용노동부(직장내 장애인인식, 직장내 괴롭힘) 국민권익위원회(청렴·반부패, 이해충돌)의 교육시간이 많은 편이다.
성인의 인식과 행동은 교육으로 쉽게 바뀌지 않으며 유인체계 변화가 더 중요하다. 즉 성폭력 방지에는 교육보다 처벌강화가 더 효과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배달업 사고 감축을 위해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륜차 사고 증가는 안전수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배달경쟁 격화가 원인이다. 따라서 오토바이 앞 번호판 의무화 등 단속강화가 해결책이다.
그럼에도 법정교육이 넘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국민을 계도대상으로 보는 개발시대의 정부시각이 바닥에 깔려 있다. 예컨대 공공기관 직원은 1년에 한 시간 휴대폰 중독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법정교육은 정부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먼저 법정교육은 할 일 다했다는 책임회피를 공무원에게 선사한다. 단속강화 등 번거로운 일을 피하는 구실로도 쓰인다. 무엇보다 교육시장이 창출되므로 부처는 교육공급자를 인증하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퇴임 후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법정교육’을 검색하면 정부규제로 먹고 사는 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교육에도 카르텔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내용을 틀어 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니 새로울 것도 없다. 실효성 없는 형식적 법정교육이 전국 직장인들의 시간과 전기를 낭비하고 과태료를 피해야 하는 교육훈련 담당자의 스트레스를 높여가고 있다. 콘텐츠 제작비,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현재의 인식전환 관련 법정교육 제도는 공무원과 교육훈련업체를 위해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정보전달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 지금은 대체로 강사가 설명하는 방식이나 교수법에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교육수강 후 문제를 푸는 과목이 있는데 그 효과가 컸다. 인식전환 관련 교육은 원칙적으로 없애 나가야 한다. 꼭 필요한 교육은 시간규제를 없애고 문제풀이 방식으로 교수법을 바꾸기를 바란다.
두 번째 유형은 직무 관련 안전보건교육이다. 앞의 인식전환 교육에 비해 기업 부담이 크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표적이다. 정기교육, 위험작업대상 특별교육 등 연간 최대 2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그 외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압가스 안전교육 등 개별법에 의한 안전교육도 많다.
안전교육의 경우 사고발생시 비용이 크므로 단속·처벌만으론 부족하고 교육 의무화 필요성이 인정된다. 문제는 교육이수자가 필요역량을 갖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교육을 의무화 했으니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이 아니라 시험통과를 의무화 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면 교육을 면제하고 미통과자만 교육을 받게 하자. 또 시험통과시까지 교육을 계속 받게 하자.
법정교육에 대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한 법정교육을 엄선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공급자나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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