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목 조르고 집안에 쓰레기 방치한 40대 엄마

김현주 2023. 12. 1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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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면서 방임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또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자녀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옷도 빨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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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면서 방임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딸 B(17)양과 C(15)양을 11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자신의 발을 주물러주던 딸 C양(당시 9살)이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딸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자녀에게 제대로 음식을 주지 않고 옷도 빨아주지 않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대했다"면서도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힘들게 양육하면서 쌓인 스트레스에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겹쳐 감정조절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아동 중 큰 딸인 B양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현재는 원만히 잘 지내고 있다"며 "피고인이 당뇨 등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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