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분쟁·세금 불복… LG 맏사위 윤관, 잇단 송사 구설수

이한듬 기자 2023. 12. 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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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잇단 송사로 구설에 올랐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달 고(故) 조남원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아들인 조창연씨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재계에서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을 둘러싼 LG그룹 오너일가 간 상속 분쟁에도 윤 대표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2006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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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 사진=뉴시스 DB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잇단 송사로 구설에 올랐다. 대여금 미반환으로 피소된 데 이어 세금 누락 문제로 국세청과 소송을 치르고 있다. LG그룹 상속 분쟁 배후에도 윤 대표가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1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달 고(故) 조남원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아들인 조창연씨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삼부토건이 2016월 르네상스 호텔을 매각할 당시 윤 대표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그해 9월 윤 대표의 부탁으로 조씨가 현금 2억원을 대여해줬다가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 게 소송의 골자다.

윤 대표는 현재 과세당국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윤 대표가 국내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123억7758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윤 대표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국내 소득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내외 여러곳에서 생활하더라도 한국에서 주된 거주 생활을 할 경우 한국에 소득세를 낼 의무를 가진다.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서 지낸 경우 또는 국내에서 돈을 번 돈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표는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본인 명의 부동산, 국내 거주 목적 직업, 국내 발생 소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표는 심판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지난 3월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계에서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재산을 둘러싼 LG그룹 오너일가 간 상속 분쟁에도 윤 대표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LG그룹의 상속은 2018년 공개적으로 이뤄졌는데 4년여 흐른 시점에서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세모녀는 경영권 분쟁을 위해 상속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경영권에 욕심을 보인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 분할에 이의를 제기할 당시 그 자리에 윤 대표가 함께 있었던 사실도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며 소송 배후로 윤 대표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윤 대표는 고 윤태수 전 대영알프스리조트 회장의 차남이다. 2006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결혼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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