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는 영업시간에만"…껑충 뛰는 수수료

임태우 기자 2023. 12. 1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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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한 비행기 표를 급히 취소해야 할 때, 여행사들이 정한 영업시간에만 취소할 수 있어 다음 날까지 기다린 적 있으실 겁니다.

일정이 바뀌어 다음 날 저녁 여행사에 취소 신청을 했더니 표값 100만 원 중 40만 원 넘는 수수료가 청구됐습니다.

이 씨는 24시간 내에 취소했으니 수수료 면제가 아니냐고 따졌는데, 여행사는 영업시간이 끝난 뒤 취소 신청한 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는 여행사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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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약한 비행기 표를 급히 취소해야 할 때, 여행사들이 정한 영업시간에만 취소할 수 있어 다음 날까지 기다린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면서 소비자가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내는 일도 많아 원성이 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이 모 씨는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가려고 국내 여행사에서 비행기표 3장을 샀습니다.

일정이 바뀌어 다음 날 저녁 여행사에 취소 신청을 했더니 표값 100만 원 중 40만 원 넘는 수수료가 청구됐습니다.

이 씨는 24시간 내에 취소했으니 수수료 면제가 아니냐고 따졌는데, 여행사는 영업시간이 끝난 뒤 취소 신청한 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된다는 여행사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여행사-항공권 예약취소 소비자 통화 :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에 그만큼의 수수료가 붙는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저희 여행사 수수료 결제하시는 단계에도 다 나와요.)]

노랑풍선, 하나투어 등 국내 8개 주요 여행사는 이렇게 항공권 구매 취소 업무를 평일 영업시간에만 처리한다는 약관을 뒀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항공권을 구매를 취소하면, 다음 주 월요일에 처리해주는 식인데, 소비자들은 안 내도 될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겁니다.

[피해 소비자 : 당황스럽죠. 휴일이라고 발권은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지금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때문에 소비자 민원도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10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분쟁 2천500여 건 중 약 64%가 여행사 관련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여행사 약관을 고치고 환불 기간도 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앞으로는 환불 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채철호)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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