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선지 속인 뒤 유학생 22명 강제 출국…한신대 "규정에 따른 것"

박효주 기자 2023. 12. 1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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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출국당해 논란이다.

대학 측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 조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소속 유학생 23명을 대형버스에 탑승시켜 외국인등록증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귀국해야 한다'며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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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신대학교 홈페이지

한신대학교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들이 영문도 모른 채 강제 출국당해 논란이다. 대학 측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기 전에 선제 조처를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신대는 지난 12일 대학 홈페이지에 국제교류원장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해당 학생들의 대다수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가 사전에 공지한 잔고증명 유지 규정을 지키지 못해서 조건부로 받았던 비자 취소가 명확한 상태였다"며 "나머지 학생들은 과도한 학업 불성실, 불법 행위 등으로 어학당 규정에 따라 제적 처리된 학생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출국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잔고 유지 및 증명, 출석 및 성적관리, 불법취업, 각종 불법행위 등에 관한 규정을 공지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했고, 서면으로 이행 약속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국하게 된 학생들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이라며 "그러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간소한 절차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들의 공식 협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은 "출국 과정에서 억압 행위는 없었다"며 "출국 여부를 자율에 맡겼고 실제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출국 후에도 학생,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학교는 이번 일을 세심하게 조사하고 성찰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산경찰서는 관내에 소재한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수십 명을 강체 출국시켰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

대학 측은 지난달 27일 부설 어학당에 다니는 우즈베키스탄 소속 유학생 23명을 대형버스에 탑승시켜 외국인등록증 수령하러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귀국해야 한다'며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3명 가운데 1명 학생은 당시 건강 문제로 출국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한 유학생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 오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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