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게임즈 제기 '반독점소송'서 졌다
최지수 기자 2023. 12. 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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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미국의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자사 앱스토어 플랫폼의 유료 결제시스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현지시간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 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했다"며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습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본 에픽게임즈가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하자 구글은 자사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에 반발한 에픽게임즈는 "반경쟁적 행위"라며 소송을 냈고 3년 만에 승소한 겁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온 구글에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가 승리한 것"이라고 환영했는데요.
업계는 이번 판결으로 모바일 앱 생태계에서 구글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기술 권력의 재편 가능성을 보여준 획기적인 반독점 소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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