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엄마 모시고 언제 병원 가나”…‘치매주치의’ 집까지 온다는데

강민호 기자(minhokang@mk.co.kr) 2023. 12. 1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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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이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이 새롭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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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주치의 내년 7월 시범 도입
맞춤형 치료·관리, 방문진료 등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치료와 관리, 심층 교육·상담, 방문진료 등이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83개 질환이 새롭게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착수해 내년 7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환자가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에게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건정심에 보고된 시범사업 추진계획에는 치매 치료·관리를 위한 환자별 맞춤형 계획 수립, 심층 교육 및 상담 제공 등 치매환자 치료와 관리에 중요한 서비스들을 각각 건강보험 수가 행위로 규정해 환자 여건 등에 맞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

시범사업 1년차인 내년에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및 환자의 참여도를 조사한 후 2025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안치지의 형성이상 등 83개 희귀질환은 새롭게 산정특례 대상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소득 하위 3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해왔다. 하지만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대를 넘기면서 2023년 상한액 인상 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동결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내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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