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이었다"...장모에 불 붙인 휴지 던진 사위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암 투병을 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A씨는 김 씨가 던진 불붙인 휴지에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암 투병을 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A씨는 김 씨가 던진 불붙인 휴지에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휴지에 불을 붙여 공중에 날렸는데, A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김 씨 측은 환각, 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알고 범행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씨는 아내와 교대로 A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ASML '1조 합작' R&D 센터 만든다…EUV 공동개발
- "오늘 출근길 추워요"…내일 비 온 뒤 주말 영하권 '강추위'
- ‘반도체 힘’ 받은 韓증시…박스피 돌파할까
- 테마주도 부족?…우선주 불기둥으로 몰리는 개미들
- LS머트리얼즈 ‘따따블 2호’…박스피 속 ‘공모주 불패’ 계속
- 공인중개업소 매달 1200곳 문닫아…프롭테크도 투자 유치 '뚝'
- '재산축소 의혹' 양정숙 무죄 확정…무고만 벌금 1000만원
- ‘아내 살해’ 50대 변호사, 범행 후 ‘전 국회의원 父’에 전화해 한 말
- ‘이승만 기념관’ 기부한 이영애, 이번엔 ‘한미동맹 단체’ 기부
- [단독]티아라 아름 "A씨, '독전2'와 무관…추측·악플 자제해주시길"(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