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이었다"...장모에 불 붙인 휴지 던진 사위의 최후

박지혜 2023. 12. 1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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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A씨는 김 씨가 던진 불붙인 휴지에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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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암 투병을 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폐암 말기로 투병 중인 A씨는 김 씨가 던진 불붙인 휴지에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김 씨가 “술을 마셨느냐”는 장모의 질책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휴지에 불을 붙여 공중에 날렸는데, A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김 씨 측은 환각, 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알고 범행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갖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김 씨는 아내와 교대로 A씨 병간호를 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간병을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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