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첫 재판서 “대마 흡연만 인정”…직업 묻자 “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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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흡연교사나 증거인멸교사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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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1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스1에 따르면 유씨의 변호인은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흡연교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정식으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 등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증거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은색 코트와 셔츠,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선 유씨는 이날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숙소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일행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다가 유튜브 브이로그(영상일기) 촬영을 하며 수영장으로 다가온 일행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 장면이 목격당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유튜버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하고, 유튜버가 대마를 입에 대고 피우는 시늉을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깊이 들이마시라"며 흡연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저에게 크게 실망하고 많은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후 "대마흡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다른 혐의들은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과정을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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