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에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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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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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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