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에 대면예배 강행한 전광훈 목사…벌금 300만 원

노기섭 기자 2023. 12. 13. 0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적법…절차적 하자 없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4월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권 폐지하고 후보자 경선을 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 18일 신도 약 150명을 집합시켜 대면예배를 하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나오는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2호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서울시장은 2의2호에서 정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한 것이라며 두 명령이 양립할 수 없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고 방역지침 준수명령과 양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전 목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체적 측면에서도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