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 조국·임종석 고발 사건 배당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달 초 한 시민단체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한 사건인데, 지난 2018년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두 사람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조 전 수석 등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 전 수석 등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고검이 해당 판결문 등을 들여다보며 재수사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
내년 고검의 결론이 나오는대로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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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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