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 조국·임종석 고발 사건 배당

이재희 2023. 12. 1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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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했는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달 초 한 시민단체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고발한 사건인데, 지난 2018년 당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두 사람이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조 전 수석 등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회유해 출마를 막은 정황이 있다고 봤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개입을 인정한 1심 판결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가 조 전 수석 등에게 보고되도록 했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의 경쟁자가 임 전 실장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고검이 해당 판결문 등을 들여다보며 재수사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

내년 고검의 결론이 나오는대로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흽니다.

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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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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