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기약 복용 안 돼요" 흰색 캡슐이 '갈색'으로

제주방송 신동원 2023. 12. 1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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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캡슐형 감기약에서 제품 변색이 발견돼 당국이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초당약품공업(주)이 제조한 종합감기약 '모드나캡슐' 제품에서 성산변화(변색)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드나캡슐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리는 한편, 향후 품질 이상이 우려될 경우 수거 검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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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초당약품 '모드나캡슐' 영업자 회수조치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진 '모드나캡슐'(사진, 식약처 약학정보원)


시중에 유통 중인 캡슐형 감기약에서 제품 변색이 발견돼 당국이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렸습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초당약품공업(주)이 제조한 종합감기약 '모드나캡슐' 제품에서 성산변화(변색)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약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로, 흰색 캡슐형 모양의 일반의약품입니다.

이번 제품 변색은 캡슐 안에 있는 갈색 가루가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업체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조 번호는 '22001~22010', '23001~23010', '23011~23013'입니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드나캡슐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리는 한편, 향후 품질 이상이 우려될 경우 수거 검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제품을 취급하는 약국 등에선 유통 및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업자 회수 조치가 내려진 '모드나캡슐' 겉면(사진, 제약사 홈페이지)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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