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장모에 불붙인 휴지 던진 ‘몹쓸 사위’…“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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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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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변 당한 장모는 얼굴·목 등에 2도 화상…“범행에 고의 있어”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김 씨의 범행으로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 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 씨와 침대·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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