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카르텔 타파에 건설사들 "방향 공감하지만 나쁜 시장상황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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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카르텔을 타파하고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비중 상향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안전·품질을 강조하는 방향 자체에는 동감하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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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발표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정부가 건설카르텔을 타파하고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시공능력평가에 안전·품질 비중 상향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안전·품질을 강조하는 방향 자체에는 동감하나, 각종 대책이 시행되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안전·품질 관리 소홀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늘린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공공입찰 등에 활용되는 시공사별 시공능력평가 산정 시 안전·품질 비중은 시공실적의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확대한다.
하자이력, 부실벌점, 안전사고, 사망만인율, 행정처분 등의 시공사별 안전·품질 관련 정보도 정보망(CSI)에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부실업체 퇴출을 유도한다.
주요 공정은 공공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정이 이뤄지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이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사업 인허가 시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공기 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기와 공사비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좋지 않아 부담이 큰데 규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책적 지원하에 규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데 책임만 강화되고 있어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수요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니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건설사가 안전과 품질을 아무리 열심히 관리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카르텔이라는 규정 자체가 틀렸다는 의견도 있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카르텔을 혁파한다고 하는데 LH와 달리 건설카르텔 존재 여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민간이 카르텔에 다 물려 있는 것처럼 끌어들여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인명사고·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C 건설사 관계자는 "그만큼의 대형사고가 벌어져서도 안 되지만 보통 그런 단지는 전면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수분양자에게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 건 대형건설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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