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구형한 공수처, “당혹스럽다”는 손준성 [고발 사주 법정 중계 24차 공판]

나경희 기자 2023. 12. 13. 06: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나오기 전 마지막 공판이 열린 이날, 피고인 손준성 검사는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내년 1월12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11월27일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손준성 검사. ⓒ시사IN 조남진

■ 11월27일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24차 공판

선고가 나오기 전 마지막 공판(결심공판)이 열린 이날, 약 2시간30분 동안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 최종 의견 프레젠테이션, 변호인 측 최종변론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공수처는 피고인 손준성 검사에게 5년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변호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이하 재판장):피고인 신문 진행하겠다.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오늘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예정인가?

피고인(손준성 검사):이 사건과 관련해 금명간 저에 대한 탄핵이 예고된 상태라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

재판장:그래도 검사 측에 신문할 기회는 드리겠다.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아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MBC는 2020년 3월9일, 3월16일, 4월6일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서 ‘장모님과 검사 사위’ 1·2·3편을 각각 보도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은 ‘장모님과 검사 사위’ 1편이 보도되고 며칠 후인 2020년 3월13일 성상욱·김영일·이정훈·임홍석 검사에게 ‘가족 관련 스탠스-1’ 파일을 쪽지로 보냈다. 맞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은 ‘장모님과 검사 사위’ 2편이 보도되고 이튿날인 3월17일 성상욱·김영일·이정훈·임홍석 검사에게 ‘170608 안○○ 사건 최종정리(이○○ 변호사)’ 파일, ‘200316 가족 관련 스탠스 종합 버전(과장, 연구관 의견)/2번째’ 파일을 쪽지로 보냈다. 맞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내부적으로 MBC 보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이프로스 쪽지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에게 2020년 4월18일 ‘200317 스트레이트 등 보도 팩트체크 대변인실(언론 제공용)-적색 부분은 수정 의견2’, 2020년 4월19일 ‘200319 뉴스타파 스트레이트 허위보도 내용2’, 2020년 4월8일 ‘200408 의료법 위반 관련 정리’ 등을 각 전송했다. 맞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파일 중에 ‘200317 스트레이트 등 보도 팩트체크 대변인실(언론제공용)-적색 부분은 수정 의견2’는 파일명에 ‘언론 제공용’이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언론에 제공할 것으로 간주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맞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대검 대변인 권순정은 2020년 4월18일 언론사 기자들을 대검 대변인실로 불러 이 파일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관련돼 작성된 대응 문건을 보여주며 설명한 적이 있다. 맞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이는 검찰총장 승인하에 이뤄진 것인가?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검찰총장 승인 없이 총장 가족 관련 스탠스를 수정관실에서 송부하고 대변인실에서 이를 토대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한다는 것이 대검에서 가능한가?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은 MBC가 2020년 3월31일 “‘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 공포의 취재” “‘○○○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 녹취 들려주며 압박”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한 걸 알고 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해당 검찰 고위 관계자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처음 알게 됐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해당 보도에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에서 범정(수정관실)이 언급되었고 ‘범정으로 연결해줄 수 있다’는 내용, ‘△△△ 같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라는 취지의 내용이 언급된 사실을 알고 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은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채널A 소속인 백 아무개 기자가 “이 △△△은 손 아무개”라고 진술한 사실,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백 기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분석 보고서에서도 해당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대검’으로 저장돼 있었던 사실, 채널A 이 아무개 기자와 백 기자의 2020년 3월20일자 녹취록에서도 범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언급된 사실을 알고 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은 2020년 4월3일에 당일 〈조선일보〉 기사, 지 아무개씨 페이스북 게시글, ‘제보자 X는 지○○임’이라는 문자메시지, 지씨에 대한 실명 판결문 세 건 출력물, 각종 수사 정보가 담긴 이 사건 1차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김웅 당시 후보에게 전송한 사실에 대하여 지금도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인가?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보냄’ 문구가 기재된 채 김웅 후보를 거쳐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본인의 휴대전화가 해킹됐을 가능성과 (제보받은 해당 문서들을) 제보자에게 반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맞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1·2차 고발장은 4월3일·4월8일에 보내졌고 특히 4월3일에는 여러 시간에 걸쳐 문서가 순차적으로 전송됐는데, 본인의 휴대전화가 탈취됐다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 같다.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피고인이 받은 문서를 제보자에게 반송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반송하는 의사 표시는 어떻게 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2020년 4월3일 여러 시간에 걸쳐 문서가 보내졌는데, 피고인이 접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제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보내왔다는 건가?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제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제보자 X가 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굳이 피고인이 반송하면서 ‘제보자 X는 지○○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공수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는 2021년 9월8일 21시08분경 초기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피고인은 실제 그 시각에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나?

피고인:진술을 거부한다.

결심공판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손준성 검사. ⓒ그림 못니

재판장: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밝혀주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 거부가)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재판부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할 것인가?

피고인:오해가 없는 한 대답하겠다.

재판장:객관적 자료를 보면 피고인에게서 출발한 자료가 김웅 후보에게 전달된 건 사실이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피고인:수사받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는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시점이다. 수정관실에는 전국의 모든 첩보·민원·진정이 모인다. 특정 정파를 편드는 내용이나 개인 민원은 계속 돌려보냈는데 이거만 왜 기억 못하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 압수당한 휴대전화도 당시 사용했던 게 아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줄 이유도 없다. 정당한 업무까지 이런 식으로 옭아매고 억측과 추측을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재판장:김웅 후보와는 이 고발장을 가지고 의논한 적이 전혀 없나?

피고인:전혀 없다. 만약 고발을 추진한다면 당시 의원도 아닌 김웅 후보에게 왜 (고발장을) 주겠나. 제 장인도 당시 현직 의원이었다. 저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의원에게 (제보)했을 것이다.

재판장:피고인이 동조하거나 협조했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여러 차례 김웅 후보에게 문서가 전달된 건 아닌가?

피고인:(‘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름이 한번 남으면 여러 번 (전달을) 해도 계속 이름이 남아서 그런 의심을 받는 건 이해하지만 저는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재판장:이 사건 자료들은 정보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것 같다?

피고인:내용을 보면 그렇다. 특정인의 명예훼손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정보화하나.

재판장:고발장 전달과 관련해 개입된 제3자가 있고 피고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가?

피고인:아니다.

재판장:검찰에서 최종 의견 말해달라.

공수처:본건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부터 발단했다. 채널A 기자가 MBC 제보자에게 들려주었다는 검찰 고위 관계자의 음성파일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지칭하는 ‘대검 범정’이 언급됐고 해당 수사에서 피고인의 성명이 언급됐다.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진상 확인 조사 지시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에서의 대검 수정관실 관여 의혹, 특히 피고인이 관여되었다는 의심을 받아 감찰 및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MBC 제보자의 신빙성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감찰과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범행을 감행하게 됐다.

실제 고발장 접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이를 통해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기에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끼친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지씨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범죄사실·형량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 판결문을 직무상 취득해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는데(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개인정보에는 지씨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체관계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

재판장:변호인, 변론해달라.

변호인:이 사건 기소는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 예단에 따른 수사 결과라고 봐야 한다. 특히 제1심 재판의 종결이 임박한 시점에 민주당 주도로 11월30일 피고인에 대하여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는 점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음을 더욱 명확히 설명해준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의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기소했다. 이는 자체 규정 위반이고 자기모순이다.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부에 편견을 줄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반과 관련하여, 공수처는 당시 연관 사항을 배경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검찰·윤석열 총장·한동훈 검사장·수정관실·피고인을 구분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주체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고발 사주 의혹의 발단이 된 문제의 1·2차 고발장.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2차 고발장 및 첨부자료의 작성·전달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명 판결문 검색·출력·촬영·첨부·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 김웅 후보와 공모하지 않았다. 1·2차 고발장은 선거 전에 접수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총선 4개월 후 최강욱씨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으나 같은 고발장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총선 이후에 발생한 일이다.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 1·2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의 출처·취득 경위에 관해 공수처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추측만 하고 있다. 1·2차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은 수사 정보가 아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 아닐 뿐 아니라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신한 사람이 해당 정보를 취득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누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킥스(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를 이용해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적 없고 전달받지도 않았으며 출력·촬영·전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손준성 보냄’ 메시지에 첨부된 판결문은 있으나 출처가 불분명하고 공수처가 주장하는 성상욱·임홍석 검사가 검색해 출력·촬영하였다는 판결문 파일과의 동일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1·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자료의 출처는 불명확하다. 또 제3자 존재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1·2차 고발장 작성자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했다. 이에 대해 밝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 문구에 집착하여 논리적 모순과 사실관계 허점을 외면한 채 기소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주기 바란다.

재판장: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피고인:(준비해온 종이 한 장을 꺼내)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수사·기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무척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김웅 의원과 모의하여 고발 사주한 적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후 20년 넘는 기간 유능하게 일했느냐고 자문한다면 그렇다고 말할 자신은 없지만, 짧지 않은 공직 생활 중에 검사로서 본분을 잊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할 수 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튿날인 11월28일, 민주당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다시 제출했다.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12월1일 표결에 부쳐진다. 피고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2024년 1월12일 오전 11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읽기근육을 키우는 가장 좋은 습관 [시사IN 구독]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