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본법 제정...경찰 "피난명령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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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난이나 재해, 범죄 같은 위급한 상황일 때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이른바 '피난명령권'이 담긴 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는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난전화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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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재난이나 재해, 범죄 같은 위급한 상황일 때 현장에서 대피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8일 이른바 '피난명령권'이 담긴 112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법에는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를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112에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 급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특정 장소에 긴급출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역시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장난전화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112기본법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6월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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