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신고' 양정숙 무죄 확정…당선 무효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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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를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재산신고에서 가족 명의 부동산 4건 등을 고의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양 의원의 용산 오피스텔 차명 보유는 맞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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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를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혐의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재산신고에서 가족 명의 부동산 4건 등을 고의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양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 의원이 각 부동산의 지분을 남동생·어머니 등 명의로 보유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의원의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 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의원이 미국에 체류하던 중 계좌가 사용되는 등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양 의원의 용산 오피스텔 차명 보유는 맞다고 보고 무고 혐의에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사와 양 의원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제명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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