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개미 반대에 회생 늦어져” 아스트, 법정관리 가능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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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가 기업회생 절차인 법정관리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채무조정안을 두고 새로운 최대주주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개인 채권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한 채권 운용역은 "그간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더라도 주요 채권자가 기관 투자자였기에 개인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아스트 11회차 BW는 채권자 대부분이 개인이기에 계속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면,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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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암코 “연내 채무조정 협약 안 되면 법정관리 가능성”
워크아웃 과정서 비협약채권 채무조정하는 첫 사례
아스트가 기업회생 절차인 법정관리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채무조정안을 두고 새로운 최대주주인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개인 채권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통상 워크아웃 과정에서 개인 채권자는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돼 전액 상환받곤 했지만, 이번엔 개인에게도 고통분담이 요구됐다. 유암코는 개인 채권자들을 재차 설득하겠다고 밝혔지만, 채권개미들의 반발이 거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아스트는 금융채권단 주도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새 최대주주 믿었는데”... 정크본드 수백억 베팅한 채권 개미들 ‘날벼락’) 공모로 발행된 9회차, 11회차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전부 갚을 수 없으니 액면가의 85% 정도만 상환하는 방향으로 채무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채 잔액(392억원) 기준으로 약 59억원의 채무 조정 여부를 두고, 두 주체가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아스트의 최대주주인 유암코는 오는 29일 두 번째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했다. 지난 6일 9회차, 11회차 BW에 투자한 개인 채권자들을 소집해 첫 번째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는데, 9회차는 가결됐지만, 11회차는 부결됐기 때문이다. 부결된 11회차 BW 사채권자들을 다시 소집해 기존 원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암코가 삭감하려는 채무는 59억원(상환해야 할 9회차, 11회차 BW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9회차 BW의 경우, 총 300억원이 발행됐는데 이 중 292억원이 상환됐다. 남은 7억원을 보유한 채권자 중 10명(3억원)이 참석해 85%만 상환하는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표를 던졌다.
그러나 개인 채권자 수가 많고, 잔액이 많은 11회차 BW에 대한 권리변경은 부결됐다. 11회차 BW는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잔액은 385억원에 달한다. 당시 11회차 BW 사채권자 중 41명(243억원)이 집회에 참여했으며, 압도적인 반대표가 행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11회차 BW에 대한 권리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9회차 BW 채무조정안 가결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워크아웃을 주도하는 금융채권단에서 제시한 방향이기에 당초 계획대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두 가지 안이 모두 통과돼야 채무조정 협약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11회차 BW 채무조정안 부결 후 곧바로 같은 내용의 집회가 소집된 이유이기도 하다.
유암코는 조정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연내 채무조정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채권단에서 비협약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기에 개인 채권자 바람대로 전액 상환으로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어서다.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면, 개인 채권자들의 변제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나 11회차 BW를 보유한 개인 채권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 번째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조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삭감 규모(59억원)가 크지 않아 회생 지연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한 개인 채권자는 “85% 변제는 사실상 법정관리와 같으며, 유암코가 법정관리 운운하는 건 개인 대상으로 겁박하는 것과 같다”며 “선순위 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고통 분담을 먼저 강요하는 건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아스트 채무조정안 가결 여부에 따라 비협약채권의 권리변경에 대한 새로운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워크아웃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협약채권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개인이 보유한 비협약채권도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 첫 사례여서다.
한 채권 운용역은 “그간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채권자 집회가 열리더라도 주요 채권자가 기관 투자자였기에 개인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며 “아스트 11회차 BW는 채권자 대부분이 개인이기에 계속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면, 회사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사례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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