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법' 제정…거짓신고 하면 과태료 500만원·피난 명령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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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에 근거했던 경찰 112 신고 접수와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8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 신고 시스템'은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처리해 왔지만 긴급조치, 긴급출입 등 조치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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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에 근거했던 경찰 112 신고 접수와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난 8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112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 신고 시스템'은 1957년 도입 이래 연간 2000만건의 신고를 처리해 왔지만 긴급조치, 긴급출입 등 조치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한 조치였다.
112기본법 제정에 따라 범죄와 재해·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벨 역할을 한 112 신고와 운영의 근거가 생기게 됐다. 112기본법은 4장 18개 조로 구성됐다. 112 제도의 운영과 112신고의 접수부터 처리에 관한 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먼저 현행 긴급조치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가능하다. 경찰의 긴급조치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보완한 112기본법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피난명령권'을 새롭게 규정했다. 112신고는 범죄와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현행 경직법 제5조는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법률은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때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과태료)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해왔다. 두 규정 사이에는 처벌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12기본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112기본법은 내년 6월쯤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대통령령 등)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돼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긴급조치, 피난 명령, 공동 대응과 협력 강화 등 현장 경찰들이 112 접수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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