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께 신협 상품·6개월 미만 예·적금 비교공시서 확인 가능"

송주오 2023. 1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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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신협 상품은 물론 만기 6개월 이하 예·적금 상품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협회와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개선 요청사항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반영해 대폭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향후에도 매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시스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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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나온 개선 사항 반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 연말부터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신협 상품은 물론 만기 6개월 이하 예·적금 상품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협회와 만족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개선 요청사항을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반영해 대폭 개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신협 상품과 은행 등의 6개월 미만 예·적금 상품이 비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비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메뉴 링크를 배치해 BIS 비율 등 재무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교공시시스템의 어려운 금융용어에 용어 설명을 위한 별도 아이콘을 배치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 화면에서 일부 글자가 안 보이는 등 가독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점검해 모바일 화면에서의 비교공시 시스템 가독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는 향후에도 매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시스템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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