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찜질기 잘 살펴보세요"… 화상 위험 제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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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선의 온도가 125도에 달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한 전기장판 등 45개 제품이 적발돼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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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방한용품 등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65개 품목, 101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4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45개 제품은 전기용품 20개, 생활용품 4개, 어린이제품 21개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사용자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6개) 및 전기찜질기(5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스토브(1개) 등이다.
한일전기매트의 전기방석(HL106)은 126.5도, 우진테크의 전기방석(WJ-EC500-1)은 112.7도로 각각 열선 온도가 기준값인 100도를 초과했다.
(주)프로텍메니칼의 전기찜질기(PR-01)는 140도로 기준값(120도)을 넘겼다. 한일좋은자리의 전기장판 CTD22의 열선 온도 측정값은 124.8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29.8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으로는 최고온도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1개),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방한용 마스크(1개) 등이 있다. 어린이제품은 납·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섬유제품(1개) 및 완구제품(7개), 내구성 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1개) 등이 리콜명령 명단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45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4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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