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임시제방 현장소장 추가 구속...2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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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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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책임자가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은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과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 등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감리단장과 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감리단장은 지난 8일 구속됐고 공사 발주자인 행복청 관계자 3명은 내일(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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