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독점 해체, 건설 카르텔 혁파 첫걸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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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오랜 기간 공공주택사업을 LH가 독점함으로써 '건설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날 내놓은 대책이 시행되면 LH발 '건설 카르텔' 붕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관련 비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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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 막을 보완책 강구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오랜 기간 공공주택사업을 LH가 독점함으로써 ‘건설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경쟁을 원천봉쇄해 품질 저하를 초래해 온 ‘공공주택 건설 적폐’를 근절할 길을 연 것이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 방안은 꽤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된다. 현재 LH 단독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형태에서 민간 건설사가 단독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했다. 건설사는 자체 브랜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넘어간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권한을 갖는다. 권한을 분산해 독점에 따른 부실 감리와 설계, 부실 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카르텔 혁파’를 지시한 뒤 심혈을 기울여 방안을 짜낸 흔적이 엿보인다.
LH 전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 3년 안에 재취업한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3급 이상 전관 취업 업체는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대폭 감점한다. 취업 제한 업체 기준도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에서 매출액 1억원부터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얼마 전 문제가 됐던 ‘순살 아파트’ 조사 결과 철근 누락 업체들이 심사 대상에서 빠졌던 빈틈을 메꾸기 위해서다.
이날 내놓은 대책이 시행되면 LH발 ‘건설 카르텔’ 붕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 관련 비리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품질 향상도 예상된다. 다만 민간기업 참여가 늘어날 경우 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분양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부담이 크게 늘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진다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국토부에선 주택기금 저리 지원 등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한다고 하지만 부족해 보인다. 가뜩이나 건설원가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꾀하면서도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할 보완책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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