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직장인, 고향기부제로 세액공제 받으세요”

황송민 기자 2023. 12.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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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본부(본부장 이정표)가 연말정산의 달 12월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초과분은 기부액의 16.5%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에 충북농협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를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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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협본부(본부장 이정표)가 연말정산의 달 12월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북농협은 지역 농축협과 청주지역 전체 지점에 안내장과 배너(사진) 공급을 11월에 완료했다.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이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초과분은 기부액의 16.5%를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 납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값어치의 답례품을 받는다.

이에 충북농협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기부제를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표 본부장은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려 많은 도시민 직장인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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