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가습기살균제 관련 증거 123개 추가 제출… 1심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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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총 123개의 증거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에 총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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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자 금고 5년형 선고 요청
피해자 “망가진 시간 사과받길”
다음달 11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총 123개의 증거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꼭 3년 전인 2021년 1월 마무리된 1심에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할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한 만큼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유통(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의 홍지호 전 대표, 애경산업의 안용찬 전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에 총 100개의 증거와 23개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제출했다. 증거 기록만 총 3753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을 유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 연구 결과로 CMIT, MIT에 결합시킨 화합물질이 실험용 쥐의 호흡기관을 거쳐 폐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CMIT, MIT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 등이 담긴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2020년 보고서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각각 1심 형량과 같은 금고 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남성욱 변호사는 “2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전 대표 등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연구논문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조순미(54)씨는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몸과 가정이 망가졌다. 이제는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조씨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뿐만 아니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제품을 2007년부터 5년여 동안 사용했다. 이후 2009년 마흔 살 되던 해부터 어렸을 때도 한 번 걸리지 않던 폐렴을 1년에 8~9번씩 앓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산소줄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몸이 됐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 수는 지난해 11월 31일 기준 7877명에 달한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인정돼 옥시, 롯데마트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글·사진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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