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필요하면 누구나 긴급돌봄 받는다

이현정 2023. 12.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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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인가구 청년은 아플 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적 청년 나이는 19~34세이지만 필요하면 35~39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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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유료서비스로 시장·산업화
1인가구 청년도 아플 땐 돌봄 대상
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1인가구 청년은 아플 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수준별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점에서 이뤄지던 돌봄·가사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화·산업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 ~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의 추진 과제를 담았다.

첫발로 지난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 부담까지 진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이런 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한다. 1인가구 청년도 갑자기 아플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호사가 돌봐 준다. 지금까지는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1인가구 청년이 대상에 추가돼 내년에는 100개 시군구에서 한다. 법적 청년 나이는 19~34세이지만 필요하면 35~39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따르다.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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