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野단독으로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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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김건희 여사가 각별한 관심을 쏟는 정부·여당의 핵심 추진 법안이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민주당이 안건으로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참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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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김건희 여사가 각별한 관심을 쏟는 정부·여당의 핵심 추진 법안이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같은 취지의 법안을 민주당이 안건으로 올리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일괄 처리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 등이 담겼다. 개 식용을 종식하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여당은 이날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등이 심사 안건으로 올라오자 소위 불참을 통보했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격리 의무화 조항 삭제 등 대폭 양보한 수정 대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협의할 수 없다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이날 불참했지만 개 식용 금지법은 여당의 중점 법안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신문에 “개 식용 종식법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함께 심사하려고 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은 개 식용 종식법을 21대 국회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대한육견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시설·장비를 보상하고 개 식용 금지를 최소 10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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