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인 예치·운용업 금지…5대 거래소 '스테이킹' 어쩌나

박현영 기자 2023. 12.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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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자산 제3자에 위탁하는 코인 예치·운용업, 내년 7월부터 금지
주요 거래소, 이용자 자산 이동 없이 '노드 권한'만 외부 업체에 위임
업비트 스테이킹 이용화면. 업비트 고객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 위탁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운용업이 내년 7월부터 금지된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일종의 예치업인 거래소 '스테이킹' 상품을 앞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테이킹 상품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거래소가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 관리 권한을 제3자에 위임하고 있으나, 단순 권한 위임일 뿐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자 자산 제3자에 못 맡긴다…코인 예치·운용업 금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통해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마련된 브리핑에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이 사실상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등 개별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해당 법 제7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할 것'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운용하는 예치, 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앤에스홀딩스(B&S홀딩스)에 이용자 자산을 맡겨 출금 중단 문제를 일으킨 하루인베스트나, 하루인베스트에 이용자 자산을 맡겼던 델리오 같은 서비스는 앞으로 국내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없다.

◇업비트, 직접 노드 운영…빗썸·코인원·코빗은 '노드 관리 권한'만 위임

이 같은 형태의 운용업은 금지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문제는 거래소의 스테이킹이다.

스테이킹이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 블록 검증 과정에 참여한 뒤 그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거래소들은 이용자들의 코인을 활용해 스테이킹하고, 받은 보상을 이용자들에게 배분하는 일종의 스테이킹 대행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채 직접 밸리데이터(검증인)으로 참여해야만 법을 준수할 수 있다.

우선 업비트는 직접 밸리데이터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를 운영하고 있다. 업비트 측은 "업비트에서 제공하는 스테이킹 상품들은 모두 업비트가 직접 밸리데이터 노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테이킹 과정까지 모두 맡는다. 이용자로부터 위임받은 가상자산을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가 예치한 자산은 모두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의 지갑)에 보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주요 거래소들은 '노드 관리 권한'만 제3의 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단, 이용자 자산은 거래소가 보관한다.

단순 밸리데이터 활동을 외부 업체가 맡을 뿐, 외부 업체에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는 과정은 없다는 의미다.

코인원과 코빗은 일부 상품은 밸리데이터 노드를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상품은 노드 관리 권한만 외부 업체에 위임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두 거래소는 모두 여러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을 지원하고 있다.

코인원 스테이킹 이용화면. 코인원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 또한 노드 관리 권한을 외부 업체에 위임한다. 관리 권한만 넘기는 것이지 이용자 자산은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거래소가 그대로 보관한다.

따라서 주요 거래소들의 스테이킹 상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들 중 고팍스의 경우,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운영해왔으나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이용자 자산을 맡겼던 미국 가상자산 운용사 제네시스캐피탈이 'FTX 사태' 영향으로 파산했기 때문이다.

이에 고팍스도 고파이 이용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앞으로 금지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스테이킹은 이 법(이용자 보호법)에서 언급이 없는 상태"라면서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고 있으면 법 위반은 아니다. 단, 보관(커스터디) 업체에 자산을 보관할 경우 해당 업체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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