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 영화인총연합회 파산

방극렬 기자 2023. 12. 1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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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뉴스1

대종상영화제를 주최하는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영화제는 국내 3대 영화 시상식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양민호)는 12일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한 파산을 선고한다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법인 파산은 법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다.

연합회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서 자체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파산 절차를 주관하는 파산관재인으로는 임종엽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채권자 김모씨는 지난 5월 한국영화인총연합회를 상대로 파산 선고를 신청했다. 채권자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후, 같은 달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면 된다.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연합회가 가진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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