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김포서 21일까지… 탑승객 ‘표준 몸무게’ 조사
변종국 기자 2023. 12. 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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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12∼21일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몸무게를 재기로 한 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위해서다.
승객 몸무게 측정은 대한항공도 8월 진행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12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각각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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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12∼21일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 탑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승객들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승객 몸무게를 재기로 한 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위해서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몸무게 측정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이뤄진다. 승객 몸무게 측정은 대한항공도 8월 진행했다. 제주항공이 지난해 12월, 티웨이항공은 올해 1월 각각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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