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해외연수때 자녀 관용여권 발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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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62·사법연수원 17기·사진)가 해외 연수에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7월 말∼8월 초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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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에 0.6% 증여성 대출 공방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3년 7월 말∼8월 초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면서 당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었던 두 자녀를 동반하고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외교부에 알아 보니 단기 출장은 자녀 관용여권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고, 이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자녀들의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고, 이후 공무로 해외에 나갈 때 어긋나게 나간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용여권이 있으면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차남에게 ‘증여성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2021년 차남에게 1억7000만 원을 빌려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은 것에 대해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 민첩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지 ‘세테크’는 전혀 아니다”라며 맞섰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는 대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본회의 인준 표결 없이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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