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시비리 의혹 서울대 음대 압수수색

이상환 기자 2023. 12. 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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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음대 입시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는 앞서 진행한 숙명여대 입시 비리 수사와는 다른 별도의 사건"이라며 "다만 각 대학교수와의 연관성,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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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위해 외부 발탁 심사위원
자신의 과외학생 고평가한 정황
브로커 개입 여부 등 수사 확대

경찰이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음대 입시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입시 당시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실기 평가관으로 참여한 일부 외부 심사위원들이 자신이 과외를 한 학생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 등으로 부정 입학을 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피의자들은 서울대 교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대 입시 실기시험에는 통상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대학 교수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지원자를 평가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입시 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심사위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올 들어 음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학을 압수수색한 건 숙명여대에 이어 두 번째다. 숙명여대의 경우 경기도 소재의 한 대학 성악과 교수인 유명 성악가가 성악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하며 숙명여대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과외를 한 학생을 심사한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현직 교수의 과외 교습은 불법이다. 또 경찰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자신이 과외한 학생을 평가한 행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0월 30일 숙명여대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해 이 성악가가 가르친 지원자의 평가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는 앞서 진행한 숙명여대 입시 비리 수사와는 다른 별도의 사건”이라며 “다만 각 대학교수와의 연관성,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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