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사고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지자체 감리지정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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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 관리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사고가 나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5배 수준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부실사고가 발생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안전·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장 감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할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감리의 공사중지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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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 관리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사고가 나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5배 수준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구조 개선책을 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부실사고가 발생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산정된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원도급자가 물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공사 현장에서 부실이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사고를 많이 낸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의 요율이 높아지도록 한다. 안전·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행정처분 여부만 보증료율에 반영된다.
△30채 이상 주택 △300채 미만 주상복합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에서 건축주가 아닌 인허가청이 직접 감리를 선정하도록 한다. 현장 감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할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감리의 공사중지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를 멈추고, 공공이 철근 배근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안전원 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설계도서,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건축 분야가 전문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도입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서 감리비가 부족할 경우 건축가산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해 비용 부족으로 감리가 부실해지는 일을 방지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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