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경찰관 들이받은 10대들, 구속영장 기각돼 석방되자 또···

이로원 기자 2023. 12. 1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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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10대 상습 절도범들이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16)과 중학교 2학년 B군(14)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 사건이 A군과 B군의 상습 절도 범행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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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검거되는 고교생들의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폐쇄회로(CC)TV
[서울경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10대 상습 절도범들이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 A군(16)과 중학교 2학년 B군(14)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학교 2학년 C양(14)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인 이들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20차례에 걸쳐 차량 4대와 오토바이 9대 등을 훔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과 B군은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추격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운전자 A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경 제주시 도련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를 훔쳤다. 3시간 가량 차를 몰고 니던 A군은 제주시 건입동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퇴로를 막자 문을 잠근 채 차량 후진을 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쳤다.

앞서 경찰은 관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절도 사건이 A군과 B군의 상습 절도 범행임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석방된 A군은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며 다음 범행 대상을 찾는 등 절도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9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다 도주한 B군도 이튿날인 10일 검거됐다.

경찰은 A군과 B군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여죄 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소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원 기자 bliss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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