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도의회 상임위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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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중 최대 쟁점이 된 제6조 임원의 선임에 관한 조항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사장과 이사 등에 대한 임명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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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임명 방식을 담은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2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자위는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중 최대 쟁점이 된 제6조 임원의 선임에 관한 조항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했다.
또 제7조 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인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대해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는 삭제했다.
행자위는 재단 운영 기본원칙(2조)과 도지사의 책무(3조) 조항을 신설했다.
행자위는 재단 운영 기본원칙에 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도지사의 책무 규정으로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기존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사 정원은 기존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도가 조급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도정 간 갈등 모습으로 비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정의 고민 부족으로 인해 20년 동안 얻어온 (4·3)성과를 오히려 축소시켰다"면서 "도의 행정이 도민이나 국민의 눈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간 4·3재단은 임원 선출 방식에 대해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사장과 이사 등에 대한 임명 권한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제주도가 조례 개정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 9건에 그쳐 도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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