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재범률 높아…신상공개·거래제한해야”

김대은 기자(dan@mk.co.kr) 2023. 12. 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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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자본연은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금융거래 제한을 제시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 정보와 불공정거래 행위 정보, 제재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제재 내역 의결 시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며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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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및 거래제한 제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제재 방안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금융거래 제한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12일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구독자에게 발송한 뉴스레터에 따르면 전날 자본연은 이슈보고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자본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연평균 54.8건에 이른다. 특히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중 전력자 비중은 2020년 28.5%, 2021년 21.2%에 달했다.

자본시장연구원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및 거래제한 제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자본연은 불공정거래 제재 방안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금융거래 제한을 제시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신상 정보와 불공정거래 행위 정보, 제재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국내에서는 인격권 침해에 관한 우려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제재 내역 의결 시 의사록을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며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미국 SEC는 행위제재에 관한 의결 내용과 행정법판사 명령을 전문 공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도 규제 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본연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난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최대 10년간 상장회사 임원 선임도 제한된다.

미국의 경우 저가주와 관련한 부정행위시 관련 활동을 최대 무기한 금지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은 시장남용행위 시 규제 당국이 계좌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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