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공사 현장소장 구속… 공사팀장·감리직원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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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사상자 25명을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공사 책임자가 추가 구속됐다.
12일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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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관계자들도 구속 기로
올해 7월 사상자 25명을 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 부실공사 책임자가 추가 구속됐다.
12일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A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에 대해선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ㆍ권한 및 관여 경위와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고 공사현장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임시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승객 등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관계기관 감찰을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부실한 임시제방과 미흡한 관리ㆍ감독이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포함해 책임자 7명에 대해 이달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사 전반을 관리한 감리단장은 8일 구속됐고, 공사 발주자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3명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 명을 소환 조사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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