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상’ 주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연예뉴스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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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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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회생법원은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산 선고는 일반적인 파산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은 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에 따라 영화제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영화제는 11월 제 59회 시상식을 열었다.
이정연 스포츠동아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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