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공무원, 검찰 송치…직위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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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신과 지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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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자신과 지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인 여성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A 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해왔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의성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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