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 미시령도로 손실보전금 놓고 끝없는 법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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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50여 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도로)가 행정소송(본지 5월3일자 4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기일이 12일 열렸다.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앞서 2021년에도 실시협약 변경을 두고 분쟁판정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이어 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65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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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접점모색 실패…첫 변론 진행
2036년까지 3500억원 지급 추산
속보=150여 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미시령도로)가 행정소송(본지 5월3일자 4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첫 변론기일이 12일 열렸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12일 미시령도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변경 요구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30일에 열린다. 분쟁의 핵심은 미시령터널 실시협약 변경이다. 해당 실시협약은 2037년까지 미시령터널의 차량 통행량이 연간 기준치(735만7680대)의 79.8%를 밑돌 경우 강원도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강원도는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교통량과 수익이 급감하자, 유료도로법에 근거해 미시령도로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했다. 2018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다.
미시령도로는 기존의 실시협약 내용을 사후에 입법한 법령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거부했다. 강원도는 이에 손실보전금 2021년(146억 8935만원)·2022년도(157억 340만원) 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앞서 2021년에도 실시협약 변경을 두고 분쟁판정위원회와 행정소송을 이어 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원도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650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했다. 손실보전금은 △2020년 137억원 △2021년 147억원 △2022년 157억원에 이른다.
2006년 건설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강원도가 30년간 통행료 적자 보전을 조건으로 한 민간투자시설사업이다. 실시협약상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면 도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가 앞으로 2036년까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액은 3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양 기관은 2015년에도 손실 보전금 갈등으로 행정소송을 벌인 가운데 당시 법원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손을 들어줬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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