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군인 남편 징계 받게 하려고'…허위 불륜 소문 퍼뜨린 여성

김동현 2023. 12.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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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전 남편에게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륜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전 남편이자 군인인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B씨와 결혼 후 2020년 이혼한 A씨는 군인인 B씨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에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했다. 그리고 그사이에 아이도 출산했다"는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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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군인인 전 남편에게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륜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조희찬 판사)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조희찬 판사)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전 남편이자 군인인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B씨와 결혼 후 2020년 이혼한 A씨는 군인인 B씨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에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했다. 그리고 그사이에 아이도 출산했다"는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혼 후 딸과의 면접교섭을 중단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면접교섭을 중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아이와 함께 하는 사진을 올렸다. 또한 B씨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러 혼외자를 출생했다고 믿고 신고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인인 전 남편에게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륜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과 혼인생활 도중 외도를 했다거나 그사이 출생한 아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인 B씨의 불륜 등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렇기에 해당 사건의 신고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B씨나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 추측만으로 신고를 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위 같은 사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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