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군인 남편 징계 받게 하려고'…허위 불륜 소문 퍼뜨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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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인 전 남편에게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륜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전 남편이자 군인인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B씨와 결혼 후 2020년 이혼한 A씨는 군인인 B씨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에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했다. 그리고 그사이에 아이도 출산했다"는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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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군인인 전 남편에게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륜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조희찬 판사)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전 남편이자 군인인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4년 B씨와 결혼 후 2020년 이혼한 A씨는 군인인 B씨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에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했다. 그리고 그사이에 아이도 출산했다"는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민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혼 후 딸과의 면접교섭을 중단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B씨가 면접교섭을 중단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아이와 함께 하는 사진을 올렸다. 또한 B씨가 혼인 중 외도를 저질러 혼외자를 출생했다고 믿고 신고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과 혼인생활 도중 외도를 했다거나 그사이 출생한 아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인인 B씨의 불륜 등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렇기에 해당 사건의 신고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고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 B씨나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 추측만으로 신고를 했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피고인은 위 같은 사실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신고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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