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논란에 “교습업 준비 과정서 이전”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2. 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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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 후보자 측은 아내가 '개인 과외 교습 개업' 목적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 측은 "자녀 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등록 이전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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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 측 “개인과외교습업 준비 과정서 학원법령에 따랐다”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마포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강 후보자 측은 아내가 ‘개인 과외 교습 개업’ 목적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입장이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강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22일간 본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음주 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강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녀 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 준비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등록 이전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 이어 2022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개업하려 주민등록을 이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음주 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과거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았으며, 1999년에는 동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서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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