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 아내, 부당 소득공제 의혹도…"환수해야"

조재완 기자 2023. 12. 12. 23: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는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총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배우자 소득 공제 요건 충족 못하는데…신청해
서삼석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부당 환수액 환수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는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총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을 신고했다.

서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2018년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로 보아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 의원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위반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