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항공권 취소 불가" 여행사 불공정약관 적발
국제선 항공권을 팔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주요 여행사 8곳이 공정거래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투어와 노랑풍선, 모두투어네트워크 등 국내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판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를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주말과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항공권을 팔면서도 취소 업무는 하지 않아 취소가 늦어지면서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항공사가 발권 후 24시간 이내 취소 요청이 있으면 여행사를 통해 파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해주고 있지만, 여행사가 취소 업무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또 취소 확정 뒤 환불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 걸리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하고, 환불 기간이 추가로 걸릴 때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요 항공사에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 24시간 내 무료취소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천576건으로,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경우가 64%에 이르는 천6백40여 건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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