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캐럴 왜 안들리나 했더니…저작권이 아니라 ‘이 규제’ 때문?

정채빈 기자 2023. 12. 12. 23: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온천공원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연말 거리 곳곳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져 있는 것에 비해 캐럴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생활 소음 규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 스마트폰 벨 소리는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리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도록 하는 방법 또한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소형 매장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협회는 “캐럴에만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에 따라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카페, 대형마트, 피트니스센터 등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내면 저작권 걱정 없이 캐럴을 틀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돼 음악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 저작권료 납부 기준은 최소 면적 50~100m2의 경우 월 2,000원부터, 최대 1000m2 이상 매장도 월 1만원만 납부하면 음악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