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 구속…기술인·공사팀장 2명은 기각

박건영 기자 2023. 12. 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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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현장소장이 추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날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감리업체 기술인과 시공사 소속 공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미호천교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단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공사 현장소장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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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명 "이미 상당한 증거 수집"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사흘이 지난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천교 현장소장이 추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검찰이 청구한 미호천교 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다.

다만 이날 A씨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감리업체 기술인과 시공사 소속 공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손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는 중대하나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와 관련해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고, 현 단계에서 사전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천교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시공해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이다.

검찰은 미호천교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시공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관련 책임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미호천교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감리단장을 구속한데 이어 이날 공사 현장소장의 신병까지 확보했다.

미호천교 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공무원 3명도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14일 오후 3시다.

지난 7월15일 집중 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의 의뢰에 따라 수사본부를 꾸려 행복청과 충북도·청주시·충북경찰청·금강유역환경청·금호건설 등을 대상으로 이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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