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대법, 임신부 '건강'위험 불구 6주후 낙태불허

김재영 기자 2023. 12.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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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로 20주째 임산부, 가임성 이유 낙태 요청
다른 주로 가서 낙태했으나 주 대법은 불허판결 내려
[AP/뉴시스] 미 텍사스주 대법원 11월23일 심리 모습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주 대법원은 11일 밤 임신부 건강 위험을 이유로 한 1심의 낙태 허용 판결을 뒤집어 기각하고 해당 임신중절은 위법 불가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임신부는 케이트 콕스(31)라는 여성으로 두 아이가 있으며 임신 20주 째였다. 콕스의 낙태 요청과 사법 당국의 거부 스토리에는 미국의 낙태 법제가 얽혀 있어 전국적인 주시를 받았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49년 동안 헌법이 보장하던 낙태권을 격하시켜 각 주 주의회가 결정할 사항으로 판결했다. 보수 최일선의 텍사스주는 오래전에 만들어놓고도 연방 헌법에 걸려 효력정지되었던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의 즉각 실행에 들어갔다.

텍사스와 거의 같이 순식간에 6주 후 낙태를 금한 법을 발동한 주가 14개 주였고 이후 계속 늘고 있다.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느껴지고 들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 시기를 낙태 불허 기준으로 한 것인데 연방 헌법이 보장하던 낙태 기한은 보통 22~23주까지였다.

6주 낙태불허 법의 특징은 낙태 예외 허용으로 따라붙던 '강간이나 근친상간' 조항을 삭제해버린 점이다. 오로지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될 때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낙태할 생각이 전혀 없던 콕스는 병원 진찰 중 태아가 삼염색체 18이란 유전자 이상을 가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이 일반적이며 콕스는 이때 '이 후유증으로 자신의 장래 임신 가능성이 대폭 축소된다'는 의사 말에 충격을 받았다.

콕스는 지방 신문에 가임성 유지를 위해 20주지만 임신을 중절하고자 한다는 글을 올렸고 법원에 낙태 허용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연방 대법원 위헌 판결 후 미 전역서 맨처음으로 법원에다 낙태 허용를 요청한 것이라고 한다.

7일(목) 1심 카운티 법원의 민주당 성향 판사는 콕스의 '건강'을 합법적 이유로 보고 예외 낙태를 허용했다. 그러자 당장 텍사스주의 켄 팩스 검찰총장이 달려들어 이 판결의 부당성을 주 대법원에 제소했다. 콕스의 장래 가임성 훼손은 낙태허용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콕스의 낙태를 시술하는 의사와 병원은 1급 중죄범으로 기소될 것이며 의사는 종신형을 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거액의 민사 소송도 시사했다.

8일(금) 밤 주 대법원이 낙태불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콕스는 임신 21주가 되자 11일(월) 오전 예전처럼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되고 있는 이웃 다른 주로 빠저나갔다고 변호사가 언론에 밝혔다.

이날 밤 텍사스 대법원은 콕스가 없는데도 콕스의 낙태를 허용한 1심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무효로 번복 기각하고 그녀의 낙태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텍사스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콕스의 낙태는 불법이고 이니고 할 것이 없지만 엄중한 선례가 남겨진 것이다.

텍사스주에서도 임신부 본인은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점이 미국 공화당 지지 주들의 엄한 낙태법의 특징이다. 다만 의사와 병원이 벌을 받으며 또 이런 낙태 시술 건을 인지한 시민이 검찰에 고발할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텍사스주 일부 강경보수의 카운티에서는 다른 주로 낙태하러 가는 임신부를 이동시켜주거나 그 비용을 댄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이때도 임신부는 처벌되지 않아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낙태 허용 판결이 있기 전까지 '불법 낙태'를 한 수많은 임신부들의 고난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텍사스주의 경우 2023년 들어 낙태가 단 34건 이뤄졌는데 2020년에는 5만 건이었다.

미국서 23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는 주에 살고있는 인구 비중이 50%를 간신히 넘기는 올해 중반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미국서 약 100만 건의 낙태가 이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 위헌 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올해 낙태의 20%가 살고 있는 주를 떠나 다른 주로 여행가서 한 원정여행 낙태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텍사스주의 임신부 콕스도 이 예에 속하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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