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이번엔 '아내 위장전입' 논란…"법령 따라 이전"

공지유 2023. 12.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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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 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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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22일간 거주지 아닌 주소에 전입"
후보자 측 "개인과외업 준비 과정에서 이전"
"코로나19로 개업 포기…법령 따른 것"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앞에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강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5월 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대해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던 강 후보자가 이번에는 위장전입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부적격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 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다. 학원법령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인과외교습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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