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가금농장서 고병원성 AI 연이어 발생…도내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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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6만6500마리 사육) 및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100마리 사육)에서 유전형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각각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 익산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각각 약 13만3000마리 및 7만5000마리 사육)에서도 유전형 H5형 AI 항원이 각각 검출돼 현재 방역 조치가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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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1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6만6500마리 사육) 및 완주군 소재 종오리 농장(약 8100마리 사육)에서 유전형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각각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앞서 지난 11일 해당 두 농장에서 AI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이날 전북 익산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각각 약 13만3000마리 및 7만5000마리 사육)에서도 유전형 H5형 AI 항원이 각각 검출돼 현재 방역 조치가 실시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 오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북도 내 가금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스탠드스틸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H5N1형 고병원성 AI만 발생한 지난 동절기와 다르게 올해는 H5N1형과 H5N6형 고병원성 AI도 발생한 상황이다. 과거 H5N6형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를 보면, 바이러스 감염 후 폐사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돼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조기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지적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 확인 시에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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